■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인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화상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한 번 종전선언 언급이 나왔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지금 남북관계에 여러 악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나온 종전선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재원]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의무가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인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66조 1항에 대통령의 의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특히 공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실종이 되어서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 껴안기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이 헌법 6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 66조 2항은 지금 이 조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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